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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75조 (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)

①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.

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·각본·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

③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·녹화권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

대법원 1995.06.30 선고 94도2174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97.06.10 선고 96도2856 판례